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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by 째째a 2020.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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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푸르니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퇴직을 하실 때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재 취업까지의 지원금을 받으시는 게 안 받는 것보다 좋겠죠? 그래서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실업급여란?

먼저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조건을 따질 수 있으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 자발적 퇴사를 한 근로자 즉 고용보험 가입자의 실직과, 실직 기간동안 재 취업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상활 안정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뜻합니다.

 

이렇게 생계의 안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나라의 제도 중 하나인데요. 국민의 생활과 재기를 위해 재취업까지 지원을 해주는 국민 복지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고용보험 6개월 이상 납품한자, 비자발적 퇴사, 본인 귀책에 의한 퇴사는 지급 제외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번째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 않으며, 기간이 충분하지 않으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가입일 기준을 설명 드리면 주 5일을 기준으로 공휴일과 일요일은 보통 포함되지 않으며, 주휴 급여를 받는 요일의 경우에는 가입일에 포함이 됩니다.

 

즉, 근로자가 정확히 180일을 근무했다고 해서 180일을 채우는게 아닌 공휴일과 일요일 등 본인 근무 체제에 맞게 계산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 이 말은 퇴사를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을 듯하는데요. "나는 일하고 싶었는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다" 이거와 "회사가 싫어서 내 발로 퇴사를 하였다" 이 말은 정말 다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째 실업급여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여야만 조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정당한 수급 조건

 

1. 아래의 각 항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 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지급 조건에 해당한다. 

- 가) 실제로 근무자가 근로하는 조건이 채용했을때와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나) 근로자가 임금 체불을 당할 경우

-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 하게 된 경우

- 라) [근로기준법] 제 52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했을 경우

-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의 도산 및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3.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게 된 경우

 

4.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5.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가) 사업의 양도 및 인수, 합병이 될 경우

- 나)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및 축소

- 다) 신기술의 도입과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라) 일부 사업의 폐자나 업종전환

- 마) 인사 적체, 경영 악화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6.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및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적이 필요할 경우

 

7.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퇴근이 곤란할 경우 (출퇴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가)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나)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다) 사업장의 이전

- 라) 그 밖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8. 심신장애, 체력의 부족, 질병, 부상, 시력과 청력의 감퇴 등으로 인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기업의 사정으로 업무 종류의 전환 및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경우

 

9.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부터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이 된 경우

 

10.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및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었거나 취업 당시와는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1.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2. 임신 및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 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직이나 휴가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13가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 조건이 합리적인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게 될까요?

 

-> 실업 급여 금액은 퇴직하기 전 3개월 간의 1일 평균 급여의 60%를 지급받게 됩니다.

 

  - 2019/1/1 이후 이직시 (상한액 66,000원)

  - 2019/10/1 퇴사시 (하안액 60,120원)

 

실업급여의 경우에는 30일치가 아닌 28일 치로 계산되며 아래와 같이 상.하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상한액 기준 : 66,000원*28일 = 1,848,000원

하한액 기준 : 60,120원*28일 = 1,683,360원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으로는 50세 미만과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50세 미만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50세 미만의 수급기간에서 30일씩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1년 미만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은 150일 

3년 이상 5년 미만은 180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은 210일 

10년 이상은 240일 

 

여기서 가입기간에 따른 수급일자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연령의 경우에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로 계산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럼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다음 검색창에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검색하여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 로그인을 먼저 진행 후 상단 정보조회 텝에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클릭 후 조회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전 직장에서 정상적으로 관련 서류를 처리 하였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회사에 전화해서 빠른 처리 요청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의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으니 꼭 확인이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 단계가 처리가 되었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사이트로 본인이 직접 접속 후 구직 접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해당 절차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방식 및 방법을 위한 조건 중 하나로 적극적인 구직 의사 표출에 해당하는 만큼 반드시 해주셔야 하는 사항 중 하나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마지막 단계는 각 거주지 담당의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교육을 통해 수급자격 신청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신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듣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다면 센터에 직접 방문하셔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신 뒤, 실업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최종정리

 

1.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

2. 고용보험 상실 처리 및 이직확인 하기

3. 고용 산재 사이트 접속 후 잘 처리되었는지 확인

4. 워크넷 구직등록

5. 고용보험 홈페이지 온라인 교육 듣기

6. 14일 이내 신분증 들고 고용센터 방문하기

7. 수급자격인정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완료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유익한 내용이 있었다면 공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방법 및 지급규정 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 같아 설명드릴 테니 한 번씩 보시고 퇴직 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고민과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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