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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by 째째a 202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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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푸르니입니다:) 다들 직장생활 잘하고 계신가요? 이 글을 보려고 오신 분들이라면 알바나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텐데요. 오늘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

 

 

 

연차수당이란?

 

먼저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체에 대해서는 1년동안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이를 연차라고 하죠 그리고 1년 미만 근로자인 경우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유급휴가가 지급되게 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 연차 최대 갯수는 25개로 되어있는데요. 근속연수 21년 이후 같은 경우에는 25개의 연차가 발생되며,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시 남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도

 

연차수당은 아래에서 알아보겠지만 생각보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입장에서는 연차수당을 전부 지급하는 것보다 연차를 소진하도록 권장하는 게 좋겠죠.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통해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에게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 서면으로 남은 연차 개수를 알려야 하고 근로자는 10일 이내 사용 시기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10일 이내 사용 계획을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회사에서는 소멸 2개월 전까지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 사용 시기를 지정한 후 서면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근로자에게 회사에서 통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연차 사용 촉진제도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본인의 근속연수와 남은 연차 개수를 잘 확인하셔서 불이익당하는 일 없도록 사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회사에서 통보를 해준다고 하지만 본인 연차는 잘 챙기는 게 좋겠죠?

 

 

 

연차수당 계산방법

 

- 통상임금=(월급여+상여급/12개월)
- 시간급=통상임금/월소정근로시간
- 1일 통상임금=시간급X1일 근무시간
-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x 남은연차개수


먼저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외 지급받고 있는 각종 성과급, 상여금, 각종 수당이 이해 해당되는데요. 통상임금 계산법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월 급여를 32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1년 상여금이 240만 원을 받으며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인 직장인이 연차 5일이 남았다고 가정 시,

- 통상임금=320만원+(240만원/12개월)=340만원
- 시간급=340만원/209시간=16,279원
- 1일 통상임금=16,279원X8시간=130,232원
- 연차수당=130,232원x5회=651,160원

상기와 같이 예를 들어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5회에 대한 연차수당 금액은 65만 원으로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란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위 금액은 예시이므로 본인의 통상임금과 소정근로시간 대입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시기

연차수당 지급기준은 연차의 경우에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간 사용하지 않을 시 소멸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연차 발생 월로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연차가 소멸된 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2

자 그러면 연차수당 계산방법 인터넷으로 쉽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이나 네이버에 '노동ok'라고 검색을 하셔서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노동ok'는 직장인 노동정보 포털 사이트로 여러 가지 계산식과 각정 정보가 많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알아볼 건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 빨간 박스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상기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는 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적용이 되며, 하루 전인 2017년 5월 29일 입사자는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의 연휴휴가 일수(11일)가 적용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2017년 6월 6일로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를 하게 되면 위와 같이 휴가 발생일과 수당 발생일이 계산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본인의 휴가 발생일과 수당 발생일을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아보겠는데요. '연차수당 자동계산 바로가기'를 클릭해 줍니다.

 

위에서도 한번 해봤지만 통상임금 자동계산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 52시간 기본급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고 계산하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예시로 본인이 해당하는 시간 및 상여금 고정수당 등등 필요한 정보를 넣으신 후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기를 통해 세부 계산 결과를 확인하시면 저희 1일 통상임금은 91,952원으로 계산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연차 1개당의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남은 연차 개수를 곱하시면 지급받으실 연차수당이 되는 거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처음에 계산하실 때에는 통상임금이랑 상여금 그리고 보너스 등등 넣을게 많아 복잡하실 텐데요. 몇 번 하다 보면 어렵지 않으니 제가 알려드린 두 가지 방법 중 쉬운 걸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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